인권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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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2.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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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영역 30개 분야 90개 핵심과제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주민 인권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부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됐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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