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등록률이 낮은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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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등록률이 낮은 이유들
  • 심흥근
  • 승인 2012.0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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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역사적 참정권 부활 그 첫 여정인 제 14대 총선과 곧 이어지는 대선이 장대한 축제의 파노라마가 되리라 설레임으로 기대 하였으나 총선 ‘선거등록률’의 첫단추를 꿰어보니 초기의 설레임은 사라지고 우려하던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되었다. 낮은 재외선거등록률의 원인 중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의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의 불가 판결로 선거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음은 이미 예측한 것이고 이번에 증명이 된 셈이다. 공관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권원본’ 제출이 등록의 필수 ‘선-조건’이며 또한 선거등록과 무관해 보이는 여권의 ‘유효기간’ 이 굴레가 되어 선거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방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선 동포사회 각 단체장들의 합동서명을 받아 행정부 최고 수장인 대통령에게 직접 상고하여 ‘대통령 특별 행정명령’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2월 11일 각국 공관에서 전세계적으로 마감된 재외선거 등록률이 223만 4,000 예상 유권자 중 12만 4,000명이 실제로 공관에 등록, 등록률이 고작 5.6% 대로 나타났다. 예상선거인수 86만을 가진 미국은 전체 등록률이 2.6% 이며 특히 한인이 많은 남가주 LA는 4,512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뉴욕과 비슷한 2.3% 라는 예상외로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선거등록률 5% 대가 실제 투표 행사로 이어져도 사실상 대표성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의미’는 선이요 ‘무의미’는 악을 뜻한다. 그 ‘무의미’을 낳은 애비는 ‘한국의 위정자’들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핀잔섞인 속담처럼 일을 추진함에 앞서 한국정부의 정책 엘리트들과 양당 위정자들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해 ‘의심많은-촌사람’처럼 무슨 의심과 편견이 있어서 인지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를 이구실 저구실 대가며 회피하여 결국 지정된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유연한 행정-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금 시점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재외선거의 첫단추가 제대로 체워지고 지속-유지 되려면 참정권 행사가 쉽게 되도록 행정-절차상의 불편함을 대폭 덜어 주어야 마땅하다. 불편함의 예를 들어보면 많겠지만 우선 선거등록을 가로막는 장애로서 ‘여권-원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원본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는 규정이다. 여권은 반듯이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넘은 여권원본은 재외선거의 신청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적지않은 동포분들이 어린 자녀들 손을 잡고 멀리서 공관까지 왔다가 접수조차 못하고 되돌아간 사례들이 상당하다.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함께 가져 왔으나 거절 이유가 단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약간 지나서였다. 사실 여권을 갱신 하려면 공관까지 나와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불편함은 관두더라도 증명사진을 사진관등에서 새로찍어야 하고 여권 인지대등 수수료와 함께 차량 기름값등 교통비도 들어가며 점심 식사비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간다.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여권을 가진자가 그 여권에 대해 공관에 무효신청을 하여 허가 받기 전에는 그 고유한 권리가 아주 무효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권 맨 뒤장에 ‘유의사항’ 제 3항에서 ‘무효’에 관련된 항소의 사유 근거가 나와있다. 즉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대행 지방청 (해외 여행자는 인근 재외 공관)에 여권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 기간 연장’ 의 명시이다. 재외선관위는 각국 공관을 통해 선거등록에 앞서 유권자의 여권 유효기간에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왔는지 묻고 싶다. 만일 이러한 홍보가 사전에 없었다면 이는 재외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지금이라도 즉석에서 되 찾아 주어야 당연하다고 본다. 총선 투표는 앞으로도 2달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발행의 안내자료를 보면 여권과 비자, 영주권 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재외투표관이 현장에서 신청인의 ‘국적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위 미국서 ‘그린카드’로 불리우는 ‘영주권’ 자체는 그 소유자가 미국정부가 인증하는 각 나라별 출신국 국민임을 증명한 것이다.

특별히 미국 영주권은 그 인물에 대한 국적은 물론이요 지문등 생체정보까지 바코드안에 들어 있다.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해당인을 ‘한국시민’임을 명백히 증명 해 주고 있는 것이며 미국정부가 승인한 노동과 거주 허가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외동포가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영주권’ 원본을 가져와서도 공관에서 등록 접수조차 못 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해명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영주권 원본 하나만 제출해도 선거등록과 투표가 가능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당장이라도 선거등록 마감일을 ‘대통령령 특별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등록 절차에 관해 한달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연장해야하지만 이마저 어렵다면 선관위의 고유-행정권한 발휘로 여권유효기간과 여권갱신 기간을 허가해 준다면 여권 때문에 등록 기회를 잃은 전세계의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동참해 줄것이라 기대해 본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OECD회원국이란 선진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통합된 의사형성을 도모하고 87민주화체제를 국민 스스로 확립한 존경받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 선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이시간 해외 각국에서 열심히 슬기롭게 생활해 나가는 재외동포들의 작은 바람을 직시하여 보다 관후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재미동포(LA) 심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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