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무조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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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무조건 체포
  • SF 중앙일보
  • 승인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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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다툼이나 한순간의 실수로 배우자나 이성친구를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의 한인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인 쉼터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상담을 요청한 한인은 61명이며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한인은 총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한인 가해자들도 늘어났으며 경범에서 중범처벌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쉼터의 자문 변호사인 김수선 변호사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가해자가 체포되고 초범일 경우에도 3년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가정폭력 행위를 중벌 처리하는 미국법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사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사위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풀려난 이후 부인에 대한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오히려 사위와 딸에게 언어적 폭력을 시작해 지금은 남남이 돼버렸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는 한 한인여성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취득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이나 이성친구의 형사처벌을 두려워하는 한인들은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한 다음 후회하면서 오히려 자책하고 경찰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가해자를 보호해 나중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처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폭력을 시작한 그 시간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나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목격할 경우 바로 체포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해도 3년 집행유예는 계속 진행된다.
경찰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라 해도 육체적 상해나 기타 기물파괴의 흔적이 보이면 현장에서 체포한다.
또한 이같은 흔적이 없어도 과거 911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가해자를 체포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경찰은 무조건 가해자를 체포한다.

-대책
쉼터의 이정렬 프로그램 담당자는 “가정폭력은 일종의 버릇이며 한순간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없는 평화로운 가정을 원한다면 피해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가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여성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계속되는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수치심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고보고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당국이 조사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쉼터의 이미전 프로그램 담당자는 “사소한 말싸움이나 자해, 집기를 집어던지는 행위 등이 폭력의 범위에 해당된다”며 “한인사회 인식의 변화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숙 기자

입력시간 :2004. 01. 30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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