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장애인 복지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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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장애인 복지혜택 받는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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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6일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결혼이민자 등도 대상
앞으로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적 동포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관련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재한외국인 및 재외동포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표-외국인* 중 장애인 등록 대상자>

구분 정의 비고




한국 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외국민
(국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이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F-4 재외동포)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외국인 중 장애인 등록 대상자는 재한외국인(외국인등록증)과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로 구분된다. 재한외국인은 한국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다.

또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과 외국국적 동포(F-4)이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작년 3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 130만 8,743명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22%(28만 7,0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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