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위조'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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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위조'공화국인가?
  • 김길남
  • 승인 2012.0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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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길남 / 단국대 재외동포연구소장, 전 미주총연 회장, 본지 편집위원
▲ 김길남 소장
70년대 오일파동으로 세계가 몸살을 알고 있을때 나는 중동 산유국 정부부처에 계약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세계경제의 고통스러운 진통의 댓가로 황무지같았던 중동의 산유국들이 주체할 수 없는 석유자금으로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기간시설 공사가 한창이던 시기이다.

황량한 사막의 유목민들로 구성된 나라에서 국가 기간시설 공사를 위하여 건설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업무를 집행할 사람이 없어 외국에서 공무원까지 계약직으로 수입해서 정부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가의 중장기 국책사업까지 모두 외국인 계약공무원들이 수립하고 집행하여, 정부 부처별로 업무조율은 물론 업무 집행의 충돌과 비능률의 극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전기, 수도, 통신, 도로 어느 것 하나 국가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시설담당 부서들이 업무를 조율하지 않고 권력있는 왕족이 장관으로 있는 부서가 다른 부처와 협의없이 시설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공사가 완료되어 포장이 다 된 도로를 수도국에서는 수도공사 한다고 도로를 모두 파헤치고, 지하에 묻어놓는 전선의 정확한 배치를 몰라 수도공사 기간중 지하에 깔린 전선이 짤리어 정전이되는가 하면, 통신망을 시설한다고 포장된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도로포장을 반복하던 나라가 있었다.

무역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답게 국제화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나라가 127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국에서 한국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아 외국에서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구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면허증 상호인정 약정국은 양국 정부 당사자들이 운전면허 신청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보게 하거나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의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에 대하여 의심이 되는 경우 당사자는 운전 면허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법이 허용하는 하는 한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도록 약정서에 명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상호협약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하면서 외국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주재대사관의 확인서와 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정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한국의 주민등록법 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되지만 재외동포의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가지는 거소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소지한 면허증 모두가 가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가짜 공화국'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행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상호인정협약서에“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별도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가짜나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한국 주재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한국면허 시험이 면제되고 외국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되는 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발행되는 면허증을 변조나 위조하여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면허증 교환발급 담당자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해도 면허증 진위 여부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 추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행정편의주의를 극단으로 악용하여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외국면허증은 모두 가짜나 변조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행위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전봇대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대불 산업단지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가 수년 간 화물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전봇대' 뽑기가 유행했다. 전봇대는 규제의 상징이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대불 산업단지 '전봇대'를 제거한 대통령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행정규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골프장 인허가 시 10군데인가 가서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만연한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척결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모든 나라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대한민국에서만 진위나 변조의 의심을 한다고 하면 하면, 행정규제의 불편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위가 얼마나 손상되고 있는가를 짚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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