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하면 한국적 '자동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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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하면 한국적 '자동상실'
  • LA 중앙일보
  • 승인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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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18세 미만 이중국적자로 한국 방문 시 국민 처우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가 새로 발간한 재외동포용 ‘법과 생활’ 개정판의 내용 중 일부다.

이번 개정판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상실 신고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며 국적 상실 신고는 호적 정리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적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이나 한국 체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토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후천적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 “한 사람이 두 나라에 충성하고 병역·납세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두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행세하거나 두 나라의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에는 혼란이 초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간 변화된 국적, 출입국, 부동산거래, 투자, 병역, 형사 및 민사절차, 법률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께 조그만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

입력시간 :2004. 01. 27   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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