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공관… 사증 부당발급, 회계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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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공관… 사증 부당발급, 회계비리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1.12.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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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국민 보호 위한 예산집행 지침 불합리”

공금횡령 교육원장 등 2명 중징계 요구

해외 주재 공관원들의 기강해이, 사증 부당 발급은 물론 회계비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 감사원은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증발급 업무를 태만히 한 영사 8명에 대해 징계(2명은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허위초청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1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영사업무 비리 근절과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증발급 시스템 비효율=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12개 공관에서 자격 조건이 안됨에도 사증 발급을 지시하거나, 기본서류 미제출자 및 입국금지자 등 부적격자 총 436명에 대해 사증을 부당 발급했다. 이 중 349명은 불법체류 중이거나 불법체류 중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증발급 심사에 활용되는 전산시스템이 외교부 영사업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이 이원화돼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적정한 사증발급 업무와 효율적인 출입국 관리업무를 위해 사증업무 시스템의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결혼사증 신청서류 검증시스템 미비= 현재 위장결혼 방지를 위해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제출받고 있으나, 서류검증 시스템이 없어 최근 2년여 간 442건의 서류 위·변조가 발생했다. 이러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증명서), 경찰청장(범죄경력증명서), 전국은행연합회장(신용정보조회서) 등과 협의해 제출서류의 위·변조 검증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은 “무엇보다 사증발급 심사 및 검증 시스템이 허술한 것이 사증담당 영사의 기강 해이를 유발했고, 공공연하게 사증 브로커가 활동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재외국민 보호 위한 예산집행 지침 불합리=2010년 6월 키르키즈스탄 소요사태 시 재외국민 철수비용(1만7,013달러)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 반면, 2011년 2월의 리비아 사태 시 전세기 투입비용(15만 달러)은 탑승객이 부담해야 했다.

이는 재외공관에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동포 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사관별로 제각각 집행해 혼란을 야기하고 재외국민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감사원은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원장 공금횡령 등 회계사고= 주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장은 수시로 공금(3,552달러)을 무단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주베키스탄센터장과 주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은 예산 집행 내역을 허위보고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부 등 소속기관장에게 공금 횡령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3명에 대해 징계(2명 정직)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56개에 달하는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재외공관 감사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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