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동포 김규열 선장 드디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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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동포 김규열 선장 드디어 석방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1.11.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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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만 페소 보석금 납부 조건으로

지난7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김충석 여수시장이 김규열 선장(왼쪽)을 만나 위로를 하고 있다.
필리핀 교도소에 옥살이 하고 있는 한인동포 김규열씨가 드디어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수시는 지난 16일 마닐라 시티젤 교도소에 2년째 억류돼 있는 김규열 선장이 법원보석으로 석방된다고 밝혔다.

김규열씨는 여수출신으로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하다가 몇 년전 필리핀 현지선사에 취업해 일하다가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에 갇혀 2년째 억류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마약소지혐의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언론에 알려지면서 필리핀남부한인회와 여수시 등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펼쳐졌다.

이번 김씨의 보석결정은 지난 15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결정됐다. 이날 필리핀 오전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재판부는 김씨의 보석결정 여부 공판에서 김 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약하다며 40만 페소(한화 약 1,000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하지만 변호사 측은 김씨가 오랫동안 구금돼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건의해 15일 보석금액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 최종 보석금이 20만 페소로 낮춰졌다. 현재 김씨의 보석금은 필리핀남부한인회 차원에서 십시일반 모아 납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김 선장의 석방을 위해 여수시 주승용 의원,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해 필리핀 현지에서 박혜옥 사장, 마닐라 남부 한인회 이경수 이사장님과 황일원 회장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다"며 고마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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