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 원정 성매매 강력제재키로
상태바
정부, 호주 원정 성매매 강력제재키로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11.19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호 합동으로 여권발급 제한, 강제귀국 조치 검토

앞으로 호주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여성들에 대해서는 신원파악과 증거확보 이후 한국법령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함께 국내 귀국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 14일 호주에서 열린 한호 영사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양국정부 대표자들은 “성관련 인신매매, 빚을 구실로 한 성매매 강요 등 범죄사실에 대해 양국 경찰청, 공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매카니즘 구축에 합의하고, 호주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호주 내 성매매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불거진 원정 성매매가 완전히 뿌리 뽑힐 것인지는 미지수다. 주호주대사관과 시드니총영사관에 따르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한국여성이 호주에서 원정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우리국민들의 해외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와 공조협력 및 대국민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주요한 해외취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회의를 통해 한국정부는 △호주 정부에 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우리측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체류연장조건 개선 △호주 임시기술이민비자 요건 완화 △기업이주협정(EMA)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장익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시드니 지회장은 “여기에 살고 있던 일반 한인동포들에게는 이번 원정성매매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더욱 놀라움이 컸다”며 “이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관계자들과 지역 한인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