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세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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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세금 날벼락'
  • LA 중앙일보
  • 승인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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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아 회계상 인컴 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돈을 별생각없이 투자했다가 자금 출처를 역추적당해 뜻하지 않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 감사를 당해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지받아 고민하는 한인들이 세금보고철을 맞아 한인타운 CPA사무실을 통해 자문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뜻하지 않는 세금 추적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한인들이 ‘모든 소득엔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잊고 ‘쌈짓돈은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CPA들은 충고하고 있다.

세금 날벼락을 맞는 사례들은 유한회사(LLC),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등의 방법으로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투자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본금이 세무당국에 노출되고 각 투자자의 신원과 세금 보고 실적 등이 훤하게 드러나는 바람에 세무당국이 탈루 세금을 쉽게 찾아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0만달러를 파트너십으로 투자했던 J씨는 투자액의 출처에 대해 국세청(IRS)으로부터 오딧을 받으면서 수만달러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한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세금 신고에서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액에 대한 출처를 역추적 당할까봐 투자금을 날리고도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 감면을 포기하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한 투자기업에선 20명의 투자자들이 10만달러씩을 모아 코퍼레이션을 설립했으나 사업 실패로 문을 닫게되자 투자자들끼리 세금보고 여부에 따라 “신고를 하자, 말자”는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새라 김 CPA는 “한인들 중에는 탈세한 소득을 꾹 쥐고 있다가 투자를 한다며 턱 내놓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세금관계가 떳떳하지 않은 돈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원영 기자

〈lwyg@joongangusa.com>

입력시간 :2004. 01. 25   1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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