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의 영업소 (지사) 설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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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의 영업소 (지사) 설립에 관하여
  • 월간 아리랑
  • 승인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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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상담 20회

글·황지영 (행정서사 / 치요다 사무소)

Q 저는 한국에서 의료관계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거래처에 상품을 넘겨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에 진출거점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진출형태는 처음에는 일본현지법인이 아니라 자본금이나 부담이 적은 한국회사의 영업소(지사)라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소 (지사)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어떠한 것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A 우선 영업소(지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자면 영업소는 독립된 법인이라고는 인정이 안 되고 어디까지나 이 경우는 한국 본사의 영업소(지사)가 되어 본사의 의사결정이나 지령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제공, 매입, 수입, 판매 등의 사업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법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는 영업소(지사)는 본사의 대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본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으로 부담없이 지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거래를 하는 상대측에게 있어서는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현지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나 일본시장에 대해서의 대처방법의 정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업소(지사)등의 영업거점에서 일본법인으로 격상시키는 방법은 한국의 본사가 영업소(지사)등의 재산을 현물 출자하여 일본법인을 설립하든가 또는 따로 새롭게 일본법인을 설립한 후에 영업소(지사)등의 재산을 양도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일본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상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지점에서 일본법인으로 형태 변정을 행함으로 인하여 세무 회계상의 이행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는 예가 자주 있으므로 형태변경에 있어서는 비지니스 다망기나 결산시기 등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이행적인 시점에서 생각할 때에는 번거로운 형태변경의 이행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일본법인으로 해 놓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상에 관해서 설명 드리자면 세율은 일본법인이라도 지점이라도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일본의 법률 하에 설립된 일본법인과 외국법인의 일본영업소(지사)에 대하여      최저한으로 부과되는 주된 세금으로서는 법인세, 법인주민세,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상을 참고로 영업소(지사)로서의 진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아리랑 arirang21@arirang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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