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호칭, 용어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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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호칭, 용어정립이 필요하다
  • 서길병
  • 승인 2011.10.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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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길병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책위원장

민주당은 1천만 명에 육박하는 해외동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한민족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조직으로 교민청 신설을 추진키 위해 한나라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교민청 신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시절 부터 이중국적 허용과 함께 꾸준하게 주창해온 오래된 민주당의 해외동포정책의 뼈대였다.

제 18대 국회가 비록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됐고 그 결과 오는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정치적 영토를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해외한인에 대한 용어의 새로운 정립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동안 해외거주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교포, 교민, 해외동포, 해외한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재외국민'이라 함은 법률적 개념이 강조되는 용어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재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국적과 국가중심 표현이다.

'재외동포'라 함은 혈통적 측면이 강조되는 용어로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와 관계없이 한민족의 핏줄을 갖고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를 가리키는 포괄적 표현이다. 북한동포, 해외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 중국동포…. 이 경우 재외동포 개념 속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일본 귀화자들도 다 들어간다. 즉 거주국 시민권 취득 유무와 상관없이 한민족의 핏줄을 가진 이를 가리킨다.

재외동포는 민족과 핏줄중심 표현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법안을 만들 때는 법률적 개념이 강조되는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밖에 한민족의 핏줄, 언어, 문화를 강조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민족개념인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용어 중에 교민, 교포가 있다. '교민'은 재외국민을 뜻하고, '교포'는 재외동포를 뜻하는 용어로 해석이 가능하나 수년전부터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교포'라는 낱말보다는 '동포'라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교민이나 교포에 사용되는 '교'자는 주로 3인칭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리감'을 갖는 뜻이 들어있어 해외한인들 스스로가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해외거주자 참정권 법안에서 "재외국민"이란 표현이 맞고 해외거주 한인들의 인권, 복지, 문화를 지원하는 정부 부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거주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 1세나 현지에서 태어난 2세, 3세까지도 모두 들어가는 세계한민족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민청'보다는 '재외동포청'이란 표현이 합당하다.

이미 정부 산하에 문민정부 시절에 신설한 '재외동포재단'도 있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만든 '재외동포법'도 있다. 이 모두가 핏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해외한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법률적 조처이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인 '재외국민'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는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들의 참정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핏줄개념이 아닌 법률개념이기 때문에 재외동포 속에 든 재외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참에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한 용어를 적절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교민이니 교포니 하는 '교"자가 들어가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한인'이라는 표현도 우리끼리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표현이다. 해외동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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