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재외국민 지역구선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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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재외국민 지역구선거' 제한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1.10.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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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인터넷투표 등 핵심쟁점 합의 못 이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중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소신고인 명부에 오른 유권자는 지방선거, 지역구 의원선거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구 선거 참여를 제한했다.

이는 현행법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본인 거소주소를 옮기면 여러번 투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오랫동안 동포사회에서 요구했던 우편ㆍ인터넷 투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친북성향 재일동포 선거권 제한과 추가ㆍ순회투표소 설치 등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의 개정도 실패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대표는 “조만간 다른 관련 한인단체장과 상의해 이들(우편 인터넷 투표도입 추가, 순회 투표소 설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빠른시일 내 국회에 청원서를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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