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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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편해진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1.10.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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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으로 신고접수 받아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소지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용주가 접수 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해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모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모두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고, 실질적인 신고접수가 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고용주가 고용변동사항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들의 불만이 높았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증발급 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의 온라인 신청제도를 2012년에 도입해 외국인 고용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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