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동포 E-7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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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동포 E-7 받을 수 있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1.10.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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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일 개정문 발표, 국내노동시장 영향 미약

이른바 3D로 간주되던 제조업, 농축산어업에서 종사하는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전문직이 될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2일 “외국인 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한다”는 지침개정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문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비자를 가진 동포들이 특정활동(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정활동(E-7)비자는 외국인 대기업 임원, IT 기술직 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기간 제한이 없고,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다.

특히 방문취업(H-2)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29만명에 이르지만, 체류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 조선족동포사회에서 개정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개정된 특정활동(E-7)신청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소지자 중 합법체류자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제조ㆍ건설ㆍ농축어업 직종에서 4년 이상 합법취업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 혹은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이상 △3급 이상 한국어능력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자 등이다.

하지만 이번 지침 해당자는 정규직 5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최고 5명까지만 허용되며, 농축어업 역시 100인 이상 업체에 최대 3명까지만 가능해 실제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외국인, 동포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많아야 10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다”며 “국내 언론이나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 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다. 키워놓은 숙련공을 비자문제 때문에 계속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08년 숙련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제도를 신설했지만 신청요건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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