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사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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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사기 잇따라
  • LA 중앙일보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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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경제인구가 밀집해있는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부도수표를 발행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LAPD 센트럴 경찰서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불어닥친 불경기로 인해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부도수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이 예년에 비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루버트 LAPD 센트럴 경찰서장은 “한인 업주들끼리 수표를 바운스 낸 후 또다른 회사를 차려 물건만 챙기는 수법의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자바시장에서 거래되는 옷이나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단, 실, 기계 등을 사는 과정에서 대금지급을 위해 관례상 주어지는 한 두달 간의 유예기간을 이용해 여러 곳에서 물건을 들여놓고 연수표(postdated check) 또는 깡통계좌의 수표를 건네준 뒤 유예기간이 끝나기 직전 회사 문을 닫은 후 또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물건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물건대금의 일부분만을 주며 더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적게는 수천달러부터 많게는 50만달러 이상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부도수표 사기사건이 형사법으로 다뤄질 경우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만달러 이상이면 집행유예 없는 최고 3년 징역에 모든 돈을 변상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부도수표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부도수표 사기사건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될수 있으면 많은 피해자들과 관련 서류를 모아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받드시 이들을 형사처벌해야 이같은 사기사건이 근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택수 기자

입력시간 :2004. 01. 23   2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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