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취득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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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취득기회 부여”
  • 미주 세계일보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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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법 개정안보다 훨씬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의원에 의해 상원에 상정돼 주목되고 있다.

탐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척 헤이글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민개혁법안은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며,이민자의 가족재결합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취업목적 입국 외국인 노동자를 추적하고 미국내에 살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파악해 국가안보를 증진하며,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비자신청자의 범죄전과 및 신원을 체크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증액하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의 재결합을 기다리는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를 늘리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리안리서치센터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가족재결합은 재미한인들의 주요 관심사”라면서 “이번 법안은 직계가족 초청 영주권 문호개방,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직계가족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자 적체를 크게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환영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미국에 계속 최소한 5년 거주하고 최소 3년간 일한 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입력일자: 2004.1.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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