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농구선수 문태종, 문태영 형제 특별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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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농구선수 문태종, 문태영 형제 특별귀화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7.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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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에 선정


농구계 “국제대회 좋은 성적 기대”

한국계 부모를 둔 외국인 농구선수 문태종, 문태영 형제가 특별귀화 대상자로 한국 국적을 얻었다. 이에 대한민국 농구계의 전력이 한층 보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8일 국내에서 프로농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문태종, 문태영 형제를 국익에 기여할만한 우수인재로 선발했으며, 21일 특별귀화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해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올 초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문 형제를 포함한 5명의 우수인재가 선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대한농구협회의 검토를 거쳐 대한체육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각 분야 민간전문가 및 국적법 전문 변호사, 관계분야 학자,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귀화 대상이 됐다.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를 둔 문 형제는 서울에서 출생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리그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2009년부터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한국농구대상 득점왕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형제는 현재 국내 계속 거주기간이 3년이 안 돼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 하지만 국적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우수인재’로서 특별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가대표 농구팀 허재 감독 등 관계자들은 문 형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9월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및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인재로 선정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이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미 갖고 있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이른 바 복수국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절차를 말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동안은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법무부가 우수인재로 선정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가 된 이는 연구원, 대학교수, 의사 등 3명이 있었다. 이번에 문 형제에 대한 특별귀화가 허가됨으로써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대상은 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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