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가수 ‘갈팡질팡’ 병역기준 강화 국내 활동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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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 가수 ‘갈팡질팡’ 병역기준 강화 국내 활동 차질
  • dongponews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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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데 이어 병무청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파 가수’들에게 개정 병역법을 적용, 잇따라 현역 입대영장을 발부해 해외파 가수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유승준은 그동안 각종 TV 연예프로와 인터뷰 등을 통해 “당당하게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초 '해외파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겠다."고 밝혔다가 2월에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이어 그는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TV 오락 게임프로에 등장하는가 하면 고난이도 안무도 거침없이 선보여 사람들에게 "과연 디스크 수술을 받았나?"하는 의심을 샀다. 지난해 신체검사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그는 2002년 4월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런 그가 2002년 1월 18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의무는 자동 소멸하게 됐다.
반면에 병역면제 등 판정을 받고 대학에 재학 중인 그룹 JTL의 멤버 토니 안(본명 안승호.24)씨와 남성 듀오 구피의 전 멤버 신동욱(24)씨는 자진해서 영주권을 반납했다. 토니 안은 “활동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원 입학으로 입대를 미루었지만 입영은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동욱은 가족과 함께 지난 1998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올해 초 군에 자원입대 하면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젊은 날의 일과
사랑을 마감하겠다."고 털어놓았다.
가요계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군대를 안가면 유승준 보다 더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음반제작자나 프로듀서, 작곡가 등 인접 영역으로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도 군대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병무청은 국외 이주자의 경우 현재 1년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2005년부터는 6개월 이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병역의무자가 혼자서 해외로 이주하려할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 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새로운 병역법 개정으로 해외파 출신 가수들은 “영주권을 반납하느냐, 아니면 연예활동을 포기하느냐"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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