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어 뉴욕도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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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이어 뉴욕도 신용회복 지원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6.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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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신용회복 확산 기대

주뉴욕총영사관, 신용회복위원회, 신한은행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뉴욕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개 기관은 6월 23일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합의한 이 양해각서는 7월 1일부터 실효를 띠게 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기관에 채무자 기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 채무불이행자 중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에는 2011년 5월 31일자 기준 3,522개 금융기관이 등록돼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총영사관 내 민원실에 영사확인을 의뢰한 후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신용회원회복위원회에 팩스(82 2 6337 2045)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8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으로 송부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자에 한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청인에 대한 채무감면(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은 원금 일부 감면), 분할상환(신청인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주LA총영사관과도 MOU를 맺고 본격적인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에 나선 바 있다. 3월에는 총 83명의 채무상담 끝에 첫 수혜자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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