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부여하지만 권리는 알아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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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부여하지만 권리는 알아서 찾아라?
  • 차영남 기자
  • 승인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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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번 국내거주 재일교포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정부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해외 부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들을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국적 재일교포에게 조차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각각 지난 99년과 2003년, 재외국민은 병역과 납세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역과 납세의 의무는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원치 않아도 부여가 되게끔 되어 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는 부분을 이용하여 재일교포가 어떠한 존재 인지를 모르는 정부는 의무에서 배제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 포함시켰다.  한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여기서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하는 민주사회에서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은 전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자신들의 행정목적, 즉 사익을 공인인 것처럼 내세워 집행하고 있어 국내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과거에 병역법은 합리적으로 비례원칙에 의하여 의무와 권리가 함께 함을 보장하고 있었다.  재일교포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영주귀국을 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지휘를 누린다면 병역만을 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31세까지 영주귀국 시 의무를 부여함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면탈하려는 자들이 늘어나자 병역법 시행령만을 강화하여 결국 35세까지로 의무부과 연령을 높이고 영주귀국도 주민등록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병무청의 판단이라고 재량권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병역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영주귀국을 판단함에 있어 1년이상 국내에 체제한 경우에서 점점 강화하여 병무청의 기산 방법으로 6개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해외 체제하던 기간마저 합산하여 국내체제로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고 개정을 하고 일체 취업이나 영리활동까지도 금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난 9일 병무청에서는 추후 2005년부터는 년간 183일로 국내 체제를 제한 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국내체제는 불가능 하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병역의 의무와 함께 납세의 의무도 지고 있다.  납세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등의 간접세는 물론이며 부동산, 상속, 금융까지 모든 내국인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납부하지 않을 소득세나 관세등의 세금까지 국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병역, 납세의 의무는 빠짐없이 물으며 이러한 정책에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다.  병역법으로 재일교포는 의무가 없음을 명문화 시키거나 선거권과 주민등록까지 부여 하여 권리와 의무가 함께 하게끔 하여야 의무이행에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실제 국내에 살고 있는 교포에게 병역을 부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실상 거주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를 위한 주민등록을 발부해 주지 않는 이유로는 국내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는 분명 위헌에 소지가 있다. 교포에게 적합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행정청은 최대로 재량권이라 주장하며 병역의무를 일종의 징벌조치로까지 활용하고 있어, 교포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교육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당당한 권리이며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의무만을 강요하여서는 아니하기에 일단 선거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병역이라도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교포에게 한국에서 살 것인지 일본에서 살 것인지 강요하는 것 자체도 단편적인 사고가 아닐까?  글로벌 시대에 양국을 왕래하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교류에 이바지 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국적의 교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는데 국가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재일교포들에게만 권리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볼 때이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재일교포의 병역에 관심이 있거나 교포로서 이에 부당함을 느끼는 독자는 cafe.daum.net/oktolive에 가입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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