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 “전면시행 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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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 “전면시행 잘몰라”
  • 워싱턴 한국일보
  • 승인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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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발급하는 크레딧 카드 영수증에 마지막 4자리 번호만 찍히도록 규정한 ‘신용카드 도용방지법’ 을 잘 모르는 한인 상인들이 많아 계몽이 시급해졌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이 법규는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사용한 고객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에 16자리 카드 번호 중 마지막 4자리만 찍히도록 하고 카드 유효 날짜 인쇄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신규 사업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업소들은 2005년 7월 1일까지 카드 결재 시스템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메릴랜드주는 신규 사업체는 2002년 10월1일부터, 기존업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카드 결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C는 ‘신용카드 도용방지법’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메릴랜드주는 법규 위반 업소에 대한 벌칙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버지니아주는 신용 카드 도용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 액수와 법정 비용을 사업자가 물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텍사스주는 법규 위반시 매달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오레곤주는 적발 영수증 한장당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벌금을 물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고발하는 경우 검찰의 기소로 민사 소송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월드뱅크 카드서비스’의 자니 전씨는 “한인 업주들이 아직 이 법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카드 머신 회사에 연락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시스템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나 기계를 교체해야 할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든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등 전국 20여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주가 법 제정을 고려중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매 거래 결재 수단중 데빗 카드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41.8%가 증가했으며 크레딧 카드는 10.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한 기자>
입력시간 :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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