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모지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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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모지기제'
  • 김정희
  • 승인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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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70%까지 장기저리대출 가능
15년 이상 장기대출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정부에서는 오는 3월부터 주택구입자금의 70%까지 장기대출해주는 '모기지론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균 물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택 가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뿐 아니라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모기지론 제도'는 국, 내외 국민들의 이같은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기지론 제도란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사람에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필요비용을 대출해주고 최장 30년까지 장기로 분할해 상환하도록 하는 것.
장기저리 대출을 해 준 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해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모기지론 금리는 평균 7% 정도의 고정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고 만약 금리가 낮아질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에 있는 장기주택대출에 비해 금리는 다소 높은 편이나 평균 2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1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1∼3년의 거치기관을 두어 그 이후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모기지론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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