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이 '재외선거 신청 대신'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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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이 '재외선거 신청 대신'하는 법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5.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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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위원장 “재외국민 참정권 적극적 행사토록”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은 동거가족이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5월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선과 총선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명부를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조진형 의원은 17일 “재외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내년과 같이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4번이나 방문해야 한다. 두 명의 투표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총 8번이나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따라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선거권 행사가 어려워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조진형 위원장은 최근 미국 오클랜드, LA, 시카고 등에서 열렸던 한나라당 해외 정책후원단체가 출범식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클랜드에서 5일 열린 출범식에서 그는 “(재외국민이) 투표하는데 직접 미리 와서 등록하고, 투표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와 공관에서만 투표하는 것에 대한 것을 특위에서 다루고 있어 대선 때 까지는 열심히 개정을 해서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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