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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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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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의 합의 없이 통보된 미국무성 '러스크 서한'은 무효

<편집자주> 지난달 일본에는 강도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일 양국의 응어리진 역사를 잊고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사회도 일본에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지리 및 사회교과서를 검정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 검정본을 모두 승인했다. 다시 일본에 대한 비판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최근 독도문제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 호사카 유지 교수를 만나기 위해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를 찾았다.

-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독도문제에 있어 일관되게 강조해온 ‘조용한 외교’라는 틀을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일본은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는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는 평소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한국정부가 일본 측에서 사건을 일으키면 매우 강경한 외교로 돌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지 않았던 실효지배 법안을 갑자기 부활시키려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일본의 공세에 말려들어간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독도지배의 정당성 논리를 확실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독도공식 사이트는 외교통상부에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이고 이 문서만을 보면 잘 작성되었지만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일본 측 독도주장과 비교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공식견해가 일본 측 주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면 독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법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외교부에 링크된 준 공식사이트도 문제가 많습니다.”

-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논리적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거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 올려 져 있는 독도 팸플릿 등의 내용을 보면 1951년 8월10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 국무성이 미국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사실상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위 ‘러스크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 측은 이 공식서한이야말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남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미국 국무성 비밀자료에 의하면 이 ‘러스크 서한’은 한국정부에게만 비밀리에 송부되었고 다른 연합국들에게 공표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연합국간의 합의가 없었던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당시 미국 일국만의 견해이지 연합국들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규칙을 어긴 서한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연합국들이 합의한 내용이 아닌 서한이 아무리 공식문서의 형식으로 한국정부로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대표 10개 국가들은 모두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서한을 공표하면 다른 연합국들이 미국에게 항의할까 우려해 비밀문서로 한국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정부는 ‘러스크 서한’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라고 10개 국어로 세계에 발신하고 있는데 한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 ‘러스크 서한’이 무효라고 처음 밝힌 것은 언제인가? 외통부도 사실을 알고 있나.
“지난해 9월 제가 펴낸 <대한민국 독도>(2010, 책문)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곧 논문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외통부가 ‘러스크 서한’에 대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불리한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는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문화재 반환협정, 어업협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도문제가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다른 모든 협정문서에 서명하지 말고 귀국하라고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강하게 명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당시 일본 사토내각은 양보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일양국이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은 국제사법제판소로 독도를 회부하자고 되풀이해온 제안을 철회했고 분쟁해결방식을 ‘중재’로 바꿨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독도명칭이 문안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해 놓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중재라는 일본 측 제안도 한국 측이 승낙하지 않자 일본정부는 독도명칭을 완전히 공문에서 삭제했습니다. 타결된 교환공문은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제3국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문구로 정해졌습니다. 결국 독도는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측 주장은 독도명칭을 교환공문 초안에서 삭제함으로 인해 관철됐습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은 ‘이것은 한일양국이 장래 매우 평화스러운 관계를 구축했을 때 독도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이 독도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 논리 대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도문제에 있어 가장 확실한 논리적 증거는 무엇인가.
일본이 역사적으로 적어도 세 번에 걸쳐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 조선의 부속이다’라는 공문서를 남겼습니다. 1696년, 1870년, 1877년의 세 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본 측 독도논리의 핵심적 주장인 ‘고유 영토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905년 이전의 일본의 공식지도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거나 조선의 소유라고 명기까지 했습니다. 1905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강제편입도 국제법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한일협정에서도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독도는 한국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판단됩니다.

호사카 소장은 또한 1883년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발행한 공식문서인 ‘수로지(水路誌)’에서 독도를 ‘리안코르토 열암’으로 기록한 것을 강조했다. 이 명칭은 독도의 프랑스 명 ‘리앙쿠르 락스’에서 딴 것. 그리고 각종 수로지에는 독도가 ‘리앙쿠르 호’에 의해 1849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정부가 역사적으로 독도를 송도(松島=마쓰시마)로 불러왔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호사카 소장은 주장한다.

- 한국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는 점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일본은 한국정부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65년에 양국 간에서 교환공문을 맺는 과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한일 간의 분쟁 해결방식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문제로 필요 이상으로 시끄럽습니다. 일본은 교환공문의 진실을 알면서도 마치 현재까지 계속 한국정부에게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제안하고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지요. 물론 독도에서 한일 양국 간에 국지전이 일어나면 독도문제는 UN안보리를 거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

- 제 3국과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할 필요는 없는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다른 나라들과 독도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일본은 앞으로 한국 측이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지요. 그런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논리와 자료를 내면 조용하게 독도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대립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야말로 독도 조용한 외교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한편 전 세계 지도 정보 서비스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구글어스’에서 독도를 확인해 보면 독도의 이름은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고 표기돼 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도 ‘독도’라는 주제어가 ‘리앙쿠르 암석’으로 뒤바뀌어 있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내세워 다른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동안 한국은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8년 전 한국인으로 귀화해 독도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호사카 소장의 조언을 되새겨 봐야할 시점이다.

<호사카 소장은?>
일본에서 ‘렌즈’ 개발 사업을 해오던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동경대 공학부를 수학했다. 어려서부터 서양사 등 세계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전공과 상관없이 독학으로 한일역사에 대한 공부를 했고, 재일동포사회를 알게 됐다.
88년 고려대어학당에서 9개월간 한국어공부를 했던 그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다. 이후 ‘45년 이전 한일역사’에 파고든 그가 가장 궁금해 했던 역사적 명제는 “왜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했는가”였다. 그가 독도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 세종대학교 교수인 그는 2008년 12월에 세종대에 독도종합연구소를 만들었고 소장으로 부임해 현재에 이르렀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일본 측 공식문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 사이토 호센<斎藤豊宣>)
▷ 돗토리<鳥取>박물관 소장 문서 「竹島之書附」중 「覺」
▷ ‘원록(元禄 : 겐로쿠) 9 병자년(1696) 조선 배 착안(着岸) 1권의 각서(1696)’
▷ 1870년 일본 외무성은 일본정부에게 공식문서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라고 보고했다.(출처: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사이트)
▷ 1877년 일본 최고기관 태정관 독도가 일본영토 외의 섬이라고 확인.(<공문록>,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 1883년 이후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발행한 공식문서인 『수로지(水路誌)』(출처 :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
▷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각료회의는 독도를 ‘무명, 무주지(無主地=국적이 없는 땅), 무인도’로 규정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여 2월22일 시마네현 오키섬 소속 도서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독도를 ‘무주지’라 규정했으므로 원래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증명한 결과를 초래했다.(출처 :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들

▷ 『세종실록 지리지』(1432, 1454) 
▷ 『고려사 지리지』(『고려사』권58, 지리지12, 지리, 동계, 울진현)(1451)
▷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 『숙종실록』(권30, 숙종 22년 9월조)
▷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 『고종실록』(고종19년<1882> 4월 7일 조)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국립중앙도서관 서장, 『대한제국 관보』)
고종 황제는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를 윤허하고, 그것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나라의 관보에 실었다. 또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을 군수로 승진시켰고 제2조에 "(울도)군청은 태하동(台霞洞)에 두고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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