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간판 규제, 북부 뉴저지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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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간판 규제, 북부 뉴저지로 확산
  • 미주 세계일보
  • 승인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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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에서 한글간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북부뉴저지 타운들에서도 간판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버겐카운티 노우드와 듀몬트에서 상업간판 영어표기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클로스터 타운도 최근 상업간판에 반드시 영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클로스터 타운 관리들은 “이 법은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경찰이나 소방수, 구급요원이 긴급출동했을 때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판에 영어로 업소 종류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시의원은 “이 법은 시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버겐카운티를 비롯해 미국내 곳곳에서 간판 영어표기 법규는 위헌소송에 휘말려 있다. 리지필드와 잉글우드클립스는 이같은 간판표기 법을 제정했으나 소송에 직면해 이를 철회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정부가 업소들에 대해 어떤 언어의 간판을 달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면서 간판영어표기법을 비판했다. 뉴왁의 이민자 권리 전문가는 “언어차별은 연방헌법과 뉴저지주 헌법에 위배되며, 출신지 차별의 또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타운들은 간판 영어표기 법규를 제정할 때 위헌소송을 고려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클로스터 보로의 새 간판법규는 신규 간판에만 적용된다. 간판 크기는 규제하지 않으며 단지 영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클로스터의 한인업소들은 대부분 이미 간판에 영어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새 법규 제정으로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클로스터 독 로드에서 주노 케이크점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간판을 좋아하고 한인도 마찬가지”라면서 “차양에 영어로 쓰고 창문에는 영어를 모르는 노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파리 화장품 업소에서 일하는 양모씨는 간판을 영어와 한글로 쓰면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클로스터 주민 8천383명중 아시안은 약 21.5%이며, 히스패닉 4.1%, 흑인 0.9%이다. 새 규정은 신설 차양들은 브루군디, 포레스트 그린, 혹은 네이비 색상일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입력일자: 2004.1.14 04:44           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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