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민 핵심분석
상태바
신기술이민 핵심분석
  • nz일요신문
  • 승인 2004.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작년 12월 뉴질랜드 이민국의 신 기술이민 (이하 SMC) 시행으로 인해,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큰 틀이 바뀐 후, 언론매체를 통해 신 기술이민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수차 소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신 기술이민의 중요한 변화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그간 언론매체에서 수차 소개된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신 기술이민의 변화의 핵심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숙련직 취업 (Skilled Employment) 개념의 도입
SMC 하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숙련직 취업 개념의 도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숙련직 취업 개념은 특히 잡오퍼 및 경력에 특히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다. 본 개념은 한마디로 기술이민의 직종에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이다. 즉, 사실상 직종에 무관하게 잡오퍼 와 경력을 인정하던 구법과는 달리, SMC 하에서는 관리, 기술, 전문 직종에서의 잡오퍼 및 그에 연관된 경력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련직 취업으로 인정되는 직종은 무엇인가? 즉, 회사의 임원과 같은 매니저, 엔지니어와 같은 프로페셔날, 빌더와 같은 기술자를 의미한다. 숙련직 취업으로 인정가능한 자세한 직종목록을 보려면 뉴질랜드 통계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NZ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www.statistics.govt.nz)  SMC 하 잡오퍼 직종이 숙련직 취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경력 혹은 학력 과 숙련직 취업에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영어시험 면제는 1년이상 숙련직 취업 경력자만
또한, 영어시험면제를 받기위한 조건중 하나는 뉴질랜드내 12개월이상 취업경력이 숙련직 취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간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로 취업중이면서 영어면제를 받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숙련직 취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에 취업중인 분들에게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간 이민의 중간단계로 많은 한국인들이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불행히도 그중 다수는 SMC 하에서 숙련직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일식 조리사, 미용사 등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취업중인 상태이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적절한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불행중 다행으로 SMC 에 관한 법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민관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다소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안책은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본 칼럼에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것으로 본 칼럼을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본 칼럼에서 다뤄진 내용 및 그 외 SMC 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뉴질랜드 이민국 혹은 가까운 에이전트에 문의를 하면 각각의 케이스에 적절한 답변을 들을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항간에는 뉴질랜드 기술이민 문호가 완전히 막혔다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2004년 에는 많은 한국분들이 SMC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시기를 기원한다.


(주) 아브라함 박 세옥 이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