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이문철 박사의 <호주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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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이문철 박사의 <호주의 결혼>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3.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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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 주례 경험자의 결혼 지침서

이민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포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바로 혼례이다. 만일 내가 다른 문화권의 배우자를 만난다면. 배우자의 사회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면. 도저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짐작도 가지 않을 듯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호주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가 출간됐다.

30여년 호주 이민 경력의 이문철 박사. 그가 최근 호주 정부로부터 민사 공인주례로 임명 받아 그간 1,000여쌍의 혼례를 주관한 경력을 담은 저서 ‘호주의 결혼’을 펴냈다. 호주는 결혼법 42조항을 통해 “호주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공인주례와 면담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인주례로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참으로 감회가 남다르다”는 이문철 박사는 이번 저서에 그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주례사를 비롯해 호주의 특별한 예식 문화, 호주의 혼인과 관련한 제도적 특성,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에 돌입한 동포 2세들을 위한 조언 등 결혼식을 둘러싼 각종 정보를 싣고 있다.

“결혼식을 예약할 때 첫 번째 방문 상담 시간을 정하게 되며, 이는 보통 주례의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이때 결혼 의향 통지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반드시 결혼식이 있기 한 달 하루 전에 접수되어야 한다. 부부는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혼 판결문이나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꼼꼼한 이문철 박사의 조언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저서가 더욱 빛을 발하는 지점은 이 박사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결혼 형태를 다루며 축적해 온 경험과 조언이다.

초혼, 재혼을 비롯해 각기 다른 연령, 각기 다른 종교, 각기 다른 문화권의 다양한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이문철 박사는 모든 결혼식에 공통적으로 존재했거나, 혹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다양한 양상들을 근거로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되묻는다.

“주례를 설 때마다 결혼 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절대 헤어지지 말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일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이문철 박사는 “결혼이란 신랑 신부의 뜻만 맞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모두에게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뜻대로만 모든 일을 결정하고 고집하는 자세는 가정의 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문철 박사의 조언이 반드시 동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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