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불법체류 조선족문제 해법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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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불법체류 조선족문제 해법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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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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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문제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 4.19 혁명기념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재중동포 문제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 4.19 혁명기념도서관에서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제목과 달리 해법을 찾기보다 갈등의 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동포끼리도 나뉘는 심각한 양상이 나타났다.

박영순 교수(고려대)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서경석 목사는 '국적회복을 통한 해법이 바람직하다'는 주제발표를, 임광빈 목사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한 해법이 바람직하다'는 주제발표를 각각 했다. 또 정대화 변호사는 서 목사 측 토론자로, 김해성 목사는 임 목사 측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 목사는 주제발표에서 운동의 성과로 국적회복 신청을 가능하게 했고 자진출국에 한해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적회복운동 참가자에 대한 구속과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중국정부가 불이익을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 목사는 주제발표에서 "재중동포들의 요구는 국적회복이 아닌 자유왕래이며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4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계획 가운데 이중 30만명을 재중동포로 인력을 활용하면서 2년에 한번 순환 비자를 발급해 노동시장 규모에 맞추면 된다"며 재중동포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교란주장을 반박했다.

김해성 목사는 "서 목사께서 국적회복운동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을 촉구하면서 "동포들이 얼어죽고 전동차에 뛰어드는 불행을 막기 위한 일에 함께 하면 좋겠다"고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김태기 교수(호남대)는 마무리 발언에서 "단기적으로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장기적으로는 국적회복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외동포 운동의 큰 목적은 동포를 위한 일이었는데 입장을 좁히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타협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봉섭 사무총장(3·1운동기념사업회)은 "한국 사회가 중국동포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국민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열린 민족공동체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에게도 이득이 되는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음은토론참가자의주제발표발언요지다.

▲ 서경석 목사.  

서경석 목사 "재외동포법 제정과 관련해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등 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위한 여론수렴을 위해 조선족 사회에 조사 활동 차 방문하려고 했으나 중국정부가 극도로 반대하며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나중에 비자를 발급해 방문했지만 중국 공안들이 활동을 차단해 조선족 동포 한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중국정부가 반대하는 한 재정동포법 개정운동이 소용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대신 동포를 불법체류자로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운동(이하 고향 찾기)'을 전개했다. 무엇보다 조선족 동포들의 한족화 동화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막기 위해 동포가 원하면 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총재(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재중동포들의 국적회복을 수 없이 이야기했지만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동포들이 죽을 각오로 투쟁해야 국민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과 무기한 단식농성을 했다. 이 운동 결과 자진 출국하면 6개월 이후에 재입국해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과제는 중국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동포들에게 5년짜리 복수 비자를 주게 하고, 취업비자를 1만명 정도 주고, 기술연수비자로 기술을 배우게 해 동포들이 중국에 돌아가 잘살게 해야 한다. 정부가 재입국을 보증하지 않으면 모든 약속을 백지화하고 전면 투쟁하겠다고 통보했다."

▲ 임광빈 목사.  

임광빈 목사 "2백만 재중동포들의 요구는 국적회복이 아닌 자유왕래이며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99년 개정된 현행법은 중국, 구소련 동포, 일본의 20만 무국적 동포를 제외시키기 위해 차별한 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법을 개정하면 민족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내부자료를 돌렸는데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재중동포를 지속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었다. 법무부는 22년 호적법으로 동포로 인정하고, 50만불 이상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비자발급, 3D 업종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차별적인 법을 만들었다. 헌재가 법개정을 결정했는데 오히려 동포의 입국을 막게 했다.

외교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노동부는 시장교란을, 국정원은 국가안보 위태를, 국가인권위는 인종차별을 우려하며 반대했는데 근거 없는 주장이다. 재외동포법 개정은 주권의 문제이며 세계 150여개국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있다.특히고국의할아버지 산소벌초를 하는데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중국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부가 시장교란을 이유로 반대하는데 법개정이 돼 자유왕래를 보장해도 동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는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4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 30만명을 재중동포로 인력을 활용하고 2년에 한번 순환 비자를 발급해 노동시장 규모에 맞추면 된다.

국정원이 국가안보 위협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은 사표를 써야 한다. 그동안 동포가 들어와 안보에 위협한 적이 있는가. 고국은 어머니 품과 같아야 한다. 외국생활에 힘들고 지칠 때 고국이 따뜻하게 품어주듯이 관용을 가진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일본기업을 제친 것은 조선족동포 때문에 가능했다."

정대화 변호사 "헌법소원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관료들을 만났다. 이들은 재외동포법을 재미동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재중동포 문제로 복잡해졌다는 말을 들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재미동포와 재중동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했다. 국적회복은 국민과 관료들의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다.

한국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적 없는 동포들의 국적회복을 포용해야 한다. 정부는 국교수립 과정에서 국적취득에 대한 조약을 맺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만큼 특별법 제정으로 동포들을 구제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적회복도, 자유왕래도 필요하며 한쪽 입장만은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 김해성 목사.  

김해성 목사 "고향 찾기 운동은 일면 성공을 거두었다. 5천여명이 동원되고 단식을 감행하면서 대통령까지 방문하게 한 것은 혁혁한 공과였다. 그런데 한국에 온 몇 천명을 살리려다 2백만 조선족동포를 위협에 빠트리는 심각한 운동이라며 여러 사람이 반대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서 목사가 강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 목사께서는 국적포기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국적포기서를 중국대사관에 제출하겠다고 홍보했다. 다만 국적포기가 문제가 되자 고향 찾기로 논리를 전환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가수 유승준은 한국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였는데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가 국민과 팬들이 분노하면서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에 비춘다면 중국 공민인 동포 몇천명이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단체행동을 했는데 중국정부가 가만히 놔두겠는가.

국적포기와 고향 찾기는차이점이없다.헌법소원은강제추방을 모면하기위한 것이었다. 물론 재외동포법 개정도 만능이 아니다. 양측의 갈등을 헤게모니로 인식하면서 대화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5천 여명의 동포를 살려야 한다는데 있다.

서 목사께서 국적회복운동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제 민족을 불법체류자로, 외국인 취급을 하며 강제 추방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동포들이 얼어죽고 전동차에 뛰어드는 불행을 막기 위한 일에 서 목사께서 함께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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