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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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
  • 오마이뉴스
  • 승인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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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9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위원장 함승희)가 논란을 겪고있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8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법개정이 확정된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앞장섰던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8일 국회 법사위 심사1소위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긴급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긴급논평에서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이래 전세계 174개국 700만 재외동포 중 재중동포 200만 명 등 300만 여명의 재외동포를 배제시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며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새로운 법률로 개정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대다수 재외동포들을 정의(동포규정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일본의 2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등이 재외동포 정의 조항에서 또 다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덕호 재외동포연대 사무국장은 8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령은(2003. 12. 29일 공포) 이전보다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 소지가 다분히 많다"면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국회의 개정안을 충실히 따르는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1월 현행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재중동포 등을 차별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를 내리면서 국회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을 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현행 재외동포법이 자동 폐기되는 사태를 맞으며 비난을 샀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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