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서 우리 운전면허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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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서 우리 운전면허 쓸 수 있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3.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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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 체결


우리 정부는 14일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와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자동차관리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버지니아 자동차관리청(DMV)에서 열린 약정 체결식에는 주미대사관 윤순구 총영사와 Richard D. Holcomb 버지니아주 자동차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로써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비영리 목적이라는 전제 하에 국내에서 취득한 면허를 현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약정서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추가적인 운전자 교육 없이 소정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약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2010년 메릴랜드주와의 협정 체결 이후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두 번째 약정”이라며 “양측 간 운전면허등을 상호 인정하게 돼 버지니아주에 체류 및 왕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됐다”고 자평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생활상 편익증진 차원에서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현재 약정체결 또는 상호인정의 방식으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127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버지니아주와 맺은 약정에 이어 미국 내 다른 주는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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