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본국민에게 출입국편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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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본국민에게 출입국편리 제공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3.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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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과 쓰나미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국민의 출입국 편리를 위해 법무부가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피해복구시까지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일본국민들에게 출입국심사 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 내 한국공관에서의 사증발급 시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출입국심사와 사증분야에서의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본국민이 취업, 유학 등 한국 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일본 내 한국공관에서 입국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재난으로 호적 등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애로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서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고 우선 사증을 발급하도록 공간에 지시했다.

또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 국민이 체류기간을 넘겨서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하기로 했으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일본국민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증을 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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