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자녀 국내 장기체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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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자녀 국내 장기체류 쉬워진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3.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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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일 체류관리지침 개정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의 국내 장기체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5일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F-2 사증을 발급하고, 국내에서 2년 체류한 후에는 영주(F-5) 자격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 지침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5일자로 거주 및 영주 자격 신청을 가능하도 지침을 개정해 중국동포의 중국 국적 자녀 등 국민의 미성년자녀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존 방문동거(F-1) 소지자는 수수료 없이 자격변경신청에 의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F-2 자격으로 2년 체류한 후에는 영주(F-5) 자격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도 폐지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또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 위임한다”며 “15일부터는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발급을 신청해 달라”고 알렸다.

이번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 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들어올 때 기존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했던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재외공관에 직접 초청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우리 국민의 중국인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국민의 미성년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 입증서류 △여권, 호구부, 거민증 등 피초청자 관련서류 △국민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자 관련서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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