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민 주민등록증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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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국민 주민등록증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3.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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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1일 입법예고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11일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해 귀화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될 것”이라고 설명한 행안부는 “(귀화국민이) 금융·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 동안 적지 않은 귀화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돼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이들은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귀화 전의 외국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구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등록초본 불법발급 방지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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