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선거중립성 확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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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선거중립성 확보 단속한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3.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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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4일 관계 지침 시행...동포간담회 제한적으로만 가능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한)가 재외선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외교통상부는 4일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재외선거 도입 이후 국회의원이 해외에 방문할 경우 예우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문제에 대한 통일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목적”이라고 이번 지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침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외공관의 동포간담회 협조를 제한하는 제2조다.

지침은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추진할 때 일정 주선 및 차량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았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정당이 직접 동포단체와 연락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포 단체 연락처를 제공하고, 차량임차를 주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당대표가 주재국 측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등이다.

재외공관 직원의 정치적 행사 참여도 금지된다.

제3조에서는 “개별 국회의원 및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도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관할지역 동포들의 연락처·인적사항 등도 제공할 수 없고(제4조), 정치적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제5조).

만일 재외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공관원 등이 이 지침을 어길 경우 외교부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 장정주 서기관은 “지침의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일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계자는 적당한 규정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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