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떠나도 세금내야 한다” … 체납자 국내재산 압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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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떠나도 세금내야 한다” … 체납자 국내재산 압류 판결
  • 뉴질랜드 타임즈
  • 승인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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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이민을 떠나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후 체납자의 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민을 떠난 A씨가 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적인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자신의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공시송달이란 정부 당국이 개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정부 게시판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다. 심판원은 “A씨가 이민 후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주소지가 불분명해졌다면 현행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송달’후 재산을 압류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5년 임야와 건물을 판 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전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200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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