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못 갚은 빚’ 신용회복 가능하다
상태바
재외동포 ‘못 갚은 빚’ 신용회복 가능하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2.1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A총영사관·신한은행·신용회복위, 서비스 제공

모국에 남아있는 빚 때문에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를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 이하 LA총영사관),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이하 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3월 2일부터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중 국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위해 신용회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약 70만명의 우리 동포 중 일부 동포들이 해외 이주 전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했던 국내 불이행 채무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파악했다.

위원회는 “동포들이 귀국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때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지에서 국내 부채문제 해결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LA총영사관과 실무 이행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는 등 LA지역 재미동포들과 접촉하며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위원회의 박성호 선임조사역은 “현지의 사정은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알 수 있겠지만, LA총영사관이 여러 동포들과 접촉하며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중국 지역 동포들을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를 먼저 시도했으나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호 조사역은 “중국은 외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너무 비싸 시행 은행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경우에는 신한은행 측과 수수료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돼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동포는 우선 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어 부채상환, 변제능력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채권금융회사의 동의하에 채무 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인은 조정된 채무액을 정해진 분할 기간 동안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갚아나가며 변제금을 상환하면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필수 절차로 꼽히는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교육 등은 모두 인터넷 상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무엇보다 현지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위원회는 LA 지역에서 일부 실시되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과와 추이를 감안해 향후 미국 전지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우리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해외 지역으로 제도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2-6337-2000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