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재외국민등록, 여권사본 제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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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외국민등록, 여권사본 제출 불편”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1.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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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정의 제 각각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지난 10일 재외국민 등록제도 개선과 관련 “우리나라 재외국민 등록은 여권 등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외주요국의 등록제와 달리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또 “우리나라 재외국민 등록제는 ‘해외여행자’(90일 이하)와 ‘장기 체류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은 그러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발표는 전재희 국회의원실 측이 재외국민 등록을 높이기 위한 해외사례를 대조해 분석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조사처는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선진국들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 등록과 해외여행자 체류 등록에 특별한 구분이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국무부가 ‘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STEP)을 마련,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재외국민에게는 여행지나 체류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현지에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LOCATE’라는 프로그램을 마련, 해외여행자나 체류자들로 하여금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제도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부분 주요국들에서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처는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정의가 선진국들에 비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재외국민등록법’의 제2조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2조 1항에 따르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

조사처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재외국민등록제는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절차 또한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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