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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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강화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1.0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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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법률 교육 실시 등 서비스 제공
5만여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 그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경기도는 13일 “법무법인(유한)‘정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내 다문화가족 증가에 반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협약에는 김문수 도지사, 박연철 대표 변호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병희 센터장, 결혼이주여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법인 정평 소속 현직 변호사들은 직접 도내 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순회하면서 무료법률상담과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지원센터 방문상담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다국어로 제작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베트남 지사에서는 한국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현지인을 위해 입국 전 국제결혼 절차,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간 5시간씩 실시했던 법률⋅인권교육은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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