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지난 6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울산광역시 자매도시결연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조례’를 통합해 만들어진 것이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국도시와 경제⋅무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시의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도시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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