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25전쟁 납북자 피해 진상규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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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25전쟁 납북자 피해 진상규명 시작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1.01.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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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산 지난 3일부터 동시 실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각 지자체에서 잇따라 납북자 피해 진상규명 사업을 시작했다.

부산시는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의 피해 진상규명활동을 펼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전쟁 기간에 발생한 납북사건 진상조사, 납북자∙가족 여부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6일에 공포, 9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국외 151개 재외공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된다.

또한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납북피해신고서,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적등본)를 지참해서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해 제출, 접수 장소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자치구⦁군(총무과⦁민원실), 또는 국외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면 된다.

신고 된 서류는 사실 확인 및 조사, 부산시 실무 위원회의 검토⦁확인 등 규정을 거쳐 심의 ⦁의결된 납북피해에 대해서는 추모탑 및 납북피해 기념관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국내외 언론홍보 등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시이외에도 대전시도 지난 21일 “6.25전쟁의 납북피해자 인권회복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회복"이 목적이며 별도의 금전적 보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된 부산시의 납북자수는 약 3천여명으로 추정하고, 납북자 전체 인수는 1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02-2020-2516)에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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