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에는 투자, 계약, 담보, 경매, 지적재산권, 청산, 파산, 부동산, 건축, 교통, 환경보호, 행정인허가, 무역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하권에는 유통, 입찰, 중재, 소송, 조세, 회계, 재무, 외환, 노무, 금융, 외환 관련 법규 등을 담고 있다. 대기업 편과 대기업 외 기업 편이 따로 구성돼 있다.
상회는 “필요한 기업들은 미리 연락하신 후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 가시면 된다”며 “책자가 크고 무거워 택배로는 배송이 불가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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