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외도민증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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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외도민증 발급 개시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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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증 소지자 할인혜택 수두룩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가 재외도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본적으로 두고 타지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 재외도민들에 대해 재외도민증을 발급한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시책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도민들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외도민증 발급을 위해 지난해 11월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도민증 대량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완비했다.

재외도민증 소지자는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유료 관광지 및 박물관 등의 시설 입장료를 제주도민과 동등하게 감면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도를 기점으로 운항되고 있는 여객선에 대해서도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항공사들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본다”며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은 지역단위 도민회나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710 6247/6283)로 증명사진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여객선 운임 할인업체는 △(주)한일고속(제주 ↔ 완도), △씨월드고속훼리(주)(제주 ↔ 목포), △동양고속훼리(주)(제주 ↔ 부산), △(주)청해진해운(제주 ↔ 인천), △(주)남해고속(제주 ↔ 녹동), △(주)삼영해운(제주 ↔ 마라도, 가파도) 등이다.

할인율은 이용료의 20% 정도로 제주도민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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