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무원들의 `수당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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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공무원들의 `수당빼먹기'
  • 서울신문
  • 승인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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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03-12-26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15면 10판 1614자    
  
    
해외에서 공금을 유용해 온 외교관들만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다.이른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외교관의 비행은 크게 보면 공관장들이 주범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말단 공무원들의 공금 ‘삥땅’과 뇌물수수도 그에 못지않다.
요즘 정치권의 대형 뉴스에 가려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국민의 혈세가 슬금슬금 새나가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관급공사를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이 차명으로 ‘뇌물통장’을 개설해 놓고 한달에 많게는 2000만원씩 송금을 받아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전북도의 한 주사는 ‘간 크게도’ 청사내에서 관급공사를 설계변경해준 대가로 470만원이 든 봉투를 챙기다 현장에서 암행감사에 적발됐고,전남 장흥·진도·신안군 일선 공무원들도 해마다 양식장 피해액을 허위신고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을 축내왔다.
강원도 모 자치단체에서는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해준 대가로 계장은 500만원,과장은 200만원을 받아 하위직 실무책임자가 더 ‘끗발’이 세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들이 요즘 경기불황 탓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양심불량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빼먹는 데 혈안이다.시·군 또는 광역단체에 따라 한해 1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배정된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상당액이 허위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퇴근시간 이후 일할 때 지급되는 근무수당은 시간당 직급에 따라 대략 4500∼5500원선이다.일주일에 2∼3차례 밤에 나와 인식기에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300만∼400만원가량의 수당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시청이나 구청 인근에 거주하거나 퇴근 후 술을 마신 공무원들이 밤늦게 청사로 들어와 체크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고,각 실·과별로 돌아가며 밤늦게 퇴근하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긁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임금보전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수당 빼먹기에 골몰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카드체크기,지문인식기는 물론 정맥·홍체인식기 등 최첨단 장비에 대한 얌체 공무원들의 적응도가 의외로 빠르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방지책이 없다.
민선 자치단체장도 ‘내 식구’를 감싸주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법과 복무규정을 엄정히 집행한다면 이런 좀도둑이 왜 생겨나겠는가.
한때 풍문으로 나돌던 ‘결근하지 않고,일하지 않으며,쉬지 않는다.’라는 공무원 3대 철칙(?)이라는 게 있었다.매일 제시간에 꼬박꼬박 출퇴근하니 윗사람에게 책잡히지 않고,뭔가 서류를 들고 만지작거리지만 정작 결정을 하지 않으니 책임질 일이 없어 대충 정년까지 무사히 간다는 말이다.
공무원 신분을 빗대 흔히들 ‘철밥통’이라고 한다.‘한번 공무원이면 영원한 공무원’이란 뜻만이 아니다.예산을 호주머니 돈인 듯 사용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의 뜻도 담겨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장년·청년 가릴 것 없이 실업사태에 떨고 있지 않은가.만약 비슷한 처지의 외국 공무원에 비해 급여가 적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대신 공직수를 줄이고 부정과 비리를 엄벌해 나가야 할 것이다.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무원들이 야금야금 ‘공돈 챙기기’에 중독되면 언젠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윤 청 석 전국부 차장 bomb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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