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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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7)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0.12.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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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방법
국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기호 등이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지만, 재외선거는 후보자 등록 전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발송하므로 투표용지에 성명 등을 직접 적는 방법을 투표해야 한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반드시 공관이나 공관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재외투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방법은 가지고 간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성명 기재시 무효)으로 하면 된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본인이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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