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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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6)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0.1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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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와 개표 절차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 등을 가지고 공관이나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며, 기표된 재외투표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져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용지 등을 작성해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한다. 이때,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송부되도록 신청․신고서에 국외 거소를 올바르게 기재해야 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재외투표소 운영기간과 재외투표소 명칭․소재시를 결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공관이나 공관대체시설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면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은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재외투표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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