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밀렵 한인조직 1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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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밀렵 한인조직 100명 적발
  • LA 중앙일보
  • 승인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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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부에서 밀렵한 곰의 가죽이나 쓸개, 발바닥 등을 암시장에서 거래하던 한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밀렵꾼들은 총 1백4명으로 이중 1백여명이 한인들이며 밀렵된 곰 쓸개, 발바닥 등은 대부분 한국으로 밀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과 버지니아 수렵국 등 관계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국에 있는 밀수조직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정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국립공원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연방검찰은 8일 수렵이 금지된 버지니아주 셰난도 국립공원(Shenandoah National Park)에서 곰을 사냥해 쓸개나 발바닥, 가죽 등을 암시장에서 거래해 온 1백4명을 조만간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이날 “이번에 기소되는 1백4명중 1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인들”이라고 전했다.

연방검찰은 일단 이들중 43명은 이번 주에 기소하고, 나머지 61명은 3개월내 기소할 예정이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년 간 수렵 금지 구역인 국립공원에서 곰을 사냥해 쓸개는 개당 3천~5천달러, 발바닥은 2천~3천달러를 받고 워싱턴,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나아, 노스 캐롤라이나,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지와 한국 밀수조직에 판매해 왔으며 공원 인근 산악 의류상점이나 총포상 등을 통해 소량 판매해 최소 수백만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연방검찰은 이들에게 국립공원 불법 밀렵, 야생동물 불법 거래, 무허가 총기 사용 등 1인당 2∼3건의 연방 및 주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이에 따라 1백4명이 받을 혐의는 모두 4백87건의 주법과 2백4건의 연방법 등 총 6백9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매 규모와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2년 이상의 보호관찰과 3천달러 이상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법과 주법 위반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다 한사람이 2∼3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밀렵꾼 중에는 한국에서 직접 건너와 암거래를 한 사람도 최소한 2명 이상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는 가주를 포함한 미국 내 7개 주 출신들로 불법체류자부터 영주권자, 시민권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택수 기자

입력시간 :2004. 01. 08   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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