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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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5)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0.1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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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면,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중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한다.

한편,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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