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고국정착 지원 법안 6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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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고국정착 지원 법안 6일 발의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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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의원 등, 지원위원회 설치‧무상임대주택 제공 등 명시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동포들에게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이윤성 의원(한나라당) 등 12명은 지난 6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는 일제강점 당시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강제저축금․보험금․연금, 사할린동포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강구하여야 한다”(6조)고 명시해 정부가 직접 사할린동포의 대 일본 피해배상 문제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정착지원 대상의 심사를 한다”는 8조도 구체적인 지원주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이 외에도 “국가는 대상이 되는 사할린동포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지원, 주거안정 지원, 고국방문 지원, 이용권 발급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특히 실질적인 정착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10조(~12조)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며 “정착지원대상인 사할린동포의 가족이 고국을 방문하는 경우 항공료, 체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윤성 의원은 지난 달 8일 외교통상부 새해예산 심의에서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정부로부터 매월 36만~42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으나 이 중 10만원 정도를 아파트 임대비로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16억 8,850만원을 추가 편성할 경우 3,700여명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한 해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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