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적어 6년뒤 출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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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적어 6년뒤 출국 불가피
  • 뉴욕 중앙일보
  • 승인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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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임시 취업 프로그램 및 불법체류자 구제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이민자권익단체들의 주장이다.

비록 합법체류 신분이 주어지기는 하나 그 대상 범위가 원체 좁고, 3년인 체류 기한을 한차례 연기해봐야 체류기간은 총 6년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에는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스폰서를 구해 이민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서 처리 적체로 체류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6년 후 추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재 취업이민 신청서 수속에는 대개 5∼6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연간 쿼터가 14만여건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불체자 수백만명의 신청자가 폭주할 경우 순식간에 쿼터가 바닥나고 현재 오픈돼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문호가 닫히게 된다. 한마디로 6년 내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취업이민 쿼터 확대와 신청서 적체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부시 대통령의 구제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불체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구나 6년 후 귀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합법 취업자 신분 취득을 위해 임시 취업프로그램에 등록할 불체자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임시 취업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불체자의 신원 정보를 정부가 모두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6년이 지난 후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즉각 신병을 확보해 추방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은 추방 위험을 무릅쓰고 취업 프로그램에 등록을 할 불체자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단체들도 절대 다수의 불체자는 계속 미국에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프로그램이 시작되더라도 이민단체들은 불체자들에게 등록을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기자

〈nykjhn@joongangusa.com〉



입력시간 :2004. 01. 08   1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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